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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인 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8월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8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할수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자진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들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 소유자 확인과 정보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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