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등록방법1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자진신고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인 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8월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8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할수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